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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는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성치하는 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써 2015년1월 1일 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증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당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소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동기능점검을 미실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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