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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및 최소 선임인원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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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및 최소 선임인원 계산법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 연면적 15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간 또는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용도별)

 

 

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아파트

1) 원칙 :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는 1

    -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2) 계산식

   - 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

 - 1,280세대아파트 : 1,280÷300 = 4.26(0.26 버림) 4,

 - 599세대 이하 아파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면적 15이상인 대상물

1) 연면적 15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5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2) 계산식

    - 면적 합계15,0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3) 계산

 - 예1) 연면적이 43,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 = 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

    예2) 연면적이 320,000m2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20,000÷15,000=21.333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1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

   - 1명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