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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Q&A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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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수 동으로 사용승인일이 다른 경우? |
○ 각 동 중 가장 빠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점검을 동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대상처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각 분리・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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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수 동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 때 |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 경우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관서로 제출해야 하며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경우와 자진소방시설인 경우는 작동기능점검결과를 소방관서로 제출할
의무가 없음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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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을 2014년 12월에 실시한 경우 그 대상의 사용승인일이 1월이라면 예외 없이 2015년 1월에 실시해야 하는지? |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질문의 경우 1월)의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기존 방식대로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함.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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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별표 1] 제3호 마목 1)에서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대상은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는 데,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닌 학교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 되는 것인지? |
○ 단서 규정은 종합정밀점검에만 적용됨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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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팩스 또는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
○ 가능함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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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서 연면적 5천㎡ 이상・11층 이상으로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되어있고 주차장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아파트 각 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 되는지? |
○ 별도로 완전구획된 건축물이라면 해당 안됨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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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종합정밀점검 확대대상 중 하반기에 사용승인일이 속해 있을 경우 상반기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제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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