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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시행시기 : 2015. 01. 01 ~
⊙ 제출대상 : 1급*2급 소방안전 관리 전 대상물
⊙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제 출 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등 점검기구를 활용한 정밀점검
⊙ 점검결과 : 1부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1부는 2년간 자체보관
벌칙규정(법률 제 49조 및 제 53조)
- 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보고 및 거짓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 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자는 법 제 23조 제2하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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