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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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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점검구분

대 상

점검자의

자 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

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

만을 설치하는 대상물 제외)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등을 이용

1.횟수 : 1회이상 실시

2.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일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관리사 소방기술사

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횟수 : 1회 이상 실시

2.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작동기능점검은 점검결과서를 2년간 자체보관하시고, 종합정밀점검은 점검 실시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 하여야 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벌칙(법제49, 53)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 미제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