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자동차 매매시 유의점
수입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국산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일반인은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지난 수입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 가격적으로 만족할만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수입 중고차량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중고차와 마찮가지로 수입 중고자동차도 매매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몇 가지 구매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사고 여부 확인방법
개인이 중고자동차의 사고유무를 확인하기란 정말 힘듭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매매상사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발급된 날짜와 오늘 날짜를 확인하고, 작성된 주행거리 기록과 현재의 실제주행거리를 확인, 정비사의 확인서명 등 성능점검표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조작유무 확인방법
수입차량은 '직수입차량', '정식출고차량'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정식 출고차량인 경우 무상A/S기간이 남아있다면 99%이상 주행거리 조작은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직수입차량이나, A/S기간이 끝난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차량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된 경우에는 100%환불한다.'라는 추가 옵션을 넣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장은 어떻게?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된 차량상태 이외에 문제가 발생할시에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을 중고차 딜러와 계약시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전문딜러 or 직거래 ?
개인간의 직거래는 좀 더 싼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가 종료 되면 구매차량에 대한 A/S는 물론 법률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중고자동차를 구매 하였을 경우 모든 수리비를 구매자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이 있는 전문딜러와 거래를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입 중고자동차는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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