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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TV수신료 할인 방법과 TV수신료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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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와 자세히 들여다보니 집에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TV가 없었지만 매달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00원이 작다면 '그깟 2,500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돈이면 김밥 한 줄을 사 먹을수 있고, 맥주 500mL 한 캔을 사 마실 수 있는 돈입니다. 

 

 

이전에 납부한 TV 수신료 환불에 관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3개월만 환불해 주고 그 이전은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약 5년간 15만 원 정도를 피해를 봤다 생각하니 저에게는 굉장히 큰돈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TV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하니 TV를 보지 않는 가정은 꼭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TV를 시청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선납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방법과 TV 수신료 면제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TV 수신료 어떻게 징수되나 -

 

 

TV 수신료는 TV 보유와 상관없이 매달 한 가구에서 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돼 통보됩니다. 50kWh 이상을 사용하면 무조건 TV 수상기를 통해 TV를 보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 TV 수신료 선납 할인 제도 -

 

 

TV 수신료를 미리 내면 6개월당 1개월분의 수신료 반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6개월분의 TV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면 15,000원에서 1개월분의 절반인 1,250월을 뺀 13,750원만 내면 됩니다. TV 수신료 선납액 따른 할인을 받고 싶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방송 수상기를 갖고 있더라도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주거용 주택용 월 사용량 50kWh 미만 가정,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등입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면제대상자는 수신료 면제 신청 시 면제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수신자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 전력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면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신을 위한 수상기가 없는데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하루빨리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or 주택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TV 수신료 해지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주택과 달리, 가구마다 수신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통째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방법 -

 

 

 1.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할 필요 없음) 

 2.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TV 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TV 수신료 해지를 직접 해보니 매우 간단합니다. 신고서 작성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일단 관리소 직원 말에 의하면 집 안에 모든 TV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방에 설치된 TV조차도 안된다고 하네요. 일단 TV가 나오지도 않고 주방에서도 현관문 열림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그래도 안된 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주방 TV는 제거하였습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나와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갔습니다.

 

- 주택 거주 시 TV 수신료 해지 방법 -

 

 

주택에 거주할 경우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 후 1:1 메일 문의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지 전 최대 3개월까지 한전과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수신료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KBS가 소비자 책임을 내세워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TV 수신료 접수를 하여도 재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청구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선납에 따른 할인 받는 방법과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매달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돈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TV가 없는 가정은 해지하는 게 가정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