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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노후 대비와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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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와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  

연금저축

 

작년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퇴가구당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월 196만원이고 적정생활비는 월 269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로 노후에 월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 30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며 40년간 연금을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요즘 같이 정년이 짧아지는 현실과 장기간 납부 부담을 생각하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대비책으로 연금보험 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다.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면서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 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저축금액(최대 400만원)의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만원을 넘더라 최대 52만 8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자ㆍ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하고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저축으로 발생한 소득은 운용기간 동안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 정해진 연금액 내에서 일반 금융소득세의 3분의 1 수준인 3.3~5.5% 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으로만으로도 연 10% 안팎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하지만 저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03년 2월까지 판매된 연금저축은 적림 후 10년이 지나야 하고 5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2013년 3월 이후 판매된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5

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가 16.5% 발생하여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사 별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방식이 자유로워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에 비해 기대 수익은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높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은 보험사나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금리형 상품으로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큰 수익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저축

 

따라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자산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