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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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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폭탄을 피하는 법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폭탄을 피하는 법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대비 까지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은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며, 2013년 3월 이전 계약한 연금보험은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2.2%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세제내용에 대한 안내가 금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폭탄을 피하는 법

 

 2012년 연금저축 가입해 매년 400만원 납입, 5년가 유지

 매년 400만원 세제혜택을 받음(총 2천만 원)

 현재 적립금 2천 125만 원(납입금액 2천만 원, 운용수익 125만 원) 

 

 

 중도해지시

연금수령시 

 기타소득세 305.6만 원 부과로 실수령은 1천774.4만 원

 

 과세대상금액 : 세제해택금액+운용수익 = 2천 125만 원

기타소득세액 : 2천 125만 원x16.5%=3,506.5만원

연금소득세 117만 원 부과로 실수령액은 2천8만 원

 

과세대상금액 : 세제혜택금액+운용수익=2천125만 원

총연금소득세 : 11.7만 원x10년=117만 원 

- 매년 연금소득세(11.7만 원=212.5만 원x5.5%)

- 과세대상금액 2천 125만 원을 10년 균등수령하면 매년 212.5만 원 산정

- 55세~69세 기간 중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인 5.5% 적용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폭탄을 피하는 법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 사정으로 더 이상 납입하기 어렵다면 연금신탁ㆍ연금펀드 가입자는 납입중지(기간 제한 없음)를 하고, 연금보험 가입자는 납입유예(최대 3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운 뒤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집니다.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폭탄을 피하는 법

 

수령시기에 따라 55~69세는 5.5%, 70세~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연금을 일시 수령하면 중도해지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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