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폭탄을 피하는 법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대비 까지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은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며, 2013년 3월 이전 계약한 연금보험은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2.2%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세제내용에 대한 안내가 금융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연금저축 가입해 매년 400만원 납입, 5년가 유지 매년 400만원 세제혜택을 받음(총 2천만 원) 현재 적립금 2천 125만 원(납입금액 2천만 원, 운용수익 125만 원) |
중도해지시 |
연금수령시 |
기타소득세 305.6만 원 부과로 실수령은 1천774.4만 원
과세대상금액 : 세제해택금액+운용수익 = 2천 125만 원 기타소득세액 : 2천 125만 원x16.5%=3,506.5만원 |
연금소득세 117만 원 부과로 실수령액은 2천8만 원
과세대상금액 : 세제혜택금액+운용수익=2천125만 원 총연금소득세 : 11.7만 원x10년=117만 원 |
- 매년 연금소득세(11.7만 원=212.5만 원x5.5%) - 과세대상금액 2천 125만 원을 10년 균등수령하면 매년 212.5만 원 산정 - 55세~69세 기간 중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인 5.5% 적용 |
개인적인 사정이나 경제 사정으로 더 이상 납입하기 어렵다면 연금신탁ㆍ연금펀드 가입자는 납입중지(기간 제한 없음)를 하고, 연금보험 가입자는 납입유예(최대 3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운 뒤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집니다.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령시기에 따라 55~69세는 5.5%, 70세~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연금을 일시 수령하면 중도해지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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